CONTENTS
- 1.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 -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 2. 남양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 -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직장을 사직하였음을 주장
- -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
- -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
- 4.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 아동을 수차례 학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과외 교사로 피해 아동의 집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무릎에 앉히고 수업을 진행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옆구리를 때리고 아동의 볼과 허벅지를 수차례 꼬집어 학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남양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장애인복지법위반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적합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직장을 사직하였음을 주장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직장을 사직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아동학대 관련 전과를 비롯한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살아왔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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