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 -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 4. 울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울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당 금액의 현금을 절도하여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사무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승합차의 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 차량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의뢰인은, 조수석 밑에 놓인 가방에서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충분히 벌 수 있는 능력임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울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래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절도한 재물의 위치도 자발적으로 자백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끝없이 뉘우치고 후회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게 뉘우쳐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재범예방 교육도 꾸준히 수강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의 가족들이 해당 범행으로 큰 책임감을 느껴,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시하고 격려하겠다고 다짐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울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울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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