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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절도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쳐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에서 절도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양한 유형의 절도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절도죄 | 의미
    • - 성립요건
  • 2. 절도죄 | 종류
    •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특수절도죄
    • - 상습절도죄
  • 3. 절도죄 |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 절도죄 처벌 사례
  • 4. 절도죄 | 피의자라면?
    • - 증거 확보 및 분석
    • - 피해자와의 합의 방안 마련
    • - 변론 준비
    • -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5. 절도죄 | 피해자라면?
  • 6. 절도죄 |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1. 절도죄 | 의미

대륜 형사그룹의 절도죄 업무 분야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도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된 방어 변론을 하지 못할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 절취,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것처럼 쓰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2. 절도죄 | 종류

대륜 절도죄의 유형 처벌 형량

절도죄 종류는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또는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주거’란 실제 사람이 거주 중인지와 관계없이 기거와 취침을 위한 장소를 의미하며, 사람이 부재 중인 저택이나 별장도 포함됩니다.

‘간수’란 재물을 직접 지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반드시 건물 내부에 함께 있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수절도죄

절도행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됩니다.

▷ 문이나 벽을 파손하고 침입한 경우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상습절도죄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경우 ‘상습절도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전과 유무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발된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나면 상습범으로 판단됩니다.

3. 절도죄 | 처벌 수위

절도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절도죄는 절대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절도죄가 인정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 처벌 수위

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 처벌 수위

형법 제330조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 처벌 수위

형법 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범 처벌 수위

형법 제332조

절도죄나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절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양형 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침입절도)

▷ 심신미약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절도죄 처벌 사례

전주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3고단1301 판결

피고인은 주차된 피해자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해 현금과 신세계 상품권을 훔쳤고,
이를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한 사례 등,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황도 확인되어 절도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2773 판결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내부에 있던 노트북, 지갑, 가방 등을 들고 나와 시가 총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2차례, 야간 시간대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절도죄 | 피의자라면?

절도죄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및 분석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영상, 관련 목격자 진술, 본인의 이동 경로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혐의를 벗거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착오로 인한 소지가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방안 마련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물품의 반환 여부, 손해 발생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합의금 수준을 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서면 합의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 또는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변론 준비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적 설명이나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가져갔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품 사용 내역, 착각이 일어난 경위 등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초기 진술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과거에 동일한 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며 사건 이후의 반성적 태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내역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 등이 있다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절도죄 | 피해자라면?

절도죄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① 증거 확보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절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② 즉시 경찰 신고

112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③ 피해 목록 정리

도난당한 물품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④ 감정 조절 및 사실 중심 대응

범인을 임의로 추정하거나 자력 구제를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⑤ 고소 절차 진행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수사 촉진과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꼼꼼히 정리한 후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6. 절도죄 |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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