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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회사에 관한 소송

대구판사출신변호사 | 기업 의뢰인 도와 항소심서 신주발행 무효화

대구판사출신변호사가 신주발행 무효 관련 항소를 요청하신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판사출신변호사의 조력 결과, 1심 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무효화에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대구판사출신변호사를 찾아 대륜 방문하신 의뢰인
    • - 대구판사출신변호사, 사실 관계 파악
    • - 대구판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주발행 소송 주요 쟁점
  • 2. 대구판사출신변호사, 신주발행 무효 위한 위법성 주장
    • - 대구판사출신변호사, 신주발행 관련 절차상 하자 주장
    • - 대구판사출신변호사, 신주발행 목적 자체의 부당성 주장
  • 3. 대구판사출신변호사, 원심 파기하며 항소 성공
    • - 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대구판사출신변호사를 찾아 대륜 방문하신 의뢰인

대구판사출신변호사

대구판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들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을 원하셨습니다.


1심에서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각을 당한 상황이었고, 항소를 통해 무효를 받아내고자 판사출신변호사를 찾아 대륜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대구판사출신변호사, 사실 관계 파악

대구판사출신변호사는 항소 성공을 위해 해당 사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들은 대구 소재 한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대표이사인 피고와 임원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통해 몇십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의 주주인 의뢰인들은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결의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소집통지 및 결의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주발행 무효를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은 ‘신주발행에 관해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의뢰인들의 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7060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해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구판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주발행 소송 주요 쟁점

신주발행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서 미발행 분의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신주란 새로 발행되어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하며, 신주는 추가 자본금 유입 필요성이 있을 때 발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구판사출신변호사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납입,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신주를 인수한 자 이외에도 이렇게 개선된 재무상태를 전제로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채권자, 거래처 등)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무효화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구판사출신변호사, 신주발행 무효 위한 위법성 주장

대구판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항소 승소를 위해 해당 신주발행의 위법성에 대해 주장하기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구판사출신변호사, 신주발행 관련 절차상 하자 주장

대륜 대구판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신주발행과 관련해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결의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번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소집통지 및 결의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판사출신변호사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규정하는 상법 제429조에는 그 무효원인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으로 상법 제424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판사출신변호사, 신주발행 목적 자체의 부당성 주장

대륜 판사출신변호사는 신주발행 목적 자체가 발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 418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신주발행은 발행을 위한 경영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대륜 판사출신변호사는 원심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성이라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기각하였으므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대구판사출신변호사, 원심 파기하며 항소 성공

대구판사출신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조력했고,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신주발행 무효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들은 항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판사출신변호사는 판사의 심리를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알기에, 해당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호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며,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 판사출신 🔗변호사 추천을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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