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 -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거액의 합의금 청구 성공
- -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으신다면
1.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 사건 가해자와 교제하던 연인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한 달 뒤부터 피고인은 의뢰인을 모욕하고 때리는 등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지인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안양형사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안양사무소의 형사변호사는 폭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양형사변호사는 안양사무소에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원활한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
■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가해자와 소통 대리
■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 강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3.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거액의 합의금 청구 성공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 받았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안양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연인관계인 피고인에게 폭행 및 불법촬영을 당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합의대행 결과 의뢰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 전문 지식이 풍부한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안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