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 중 증거보전 신청해 ‘결정적 증거 확보’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위자료 청구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앞서 결정적인 증거의 확보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의정부 사무실을 찾아와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대신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는데요.
그러다 두 사람이 의정부에 위치한 한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정부 사무실의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와 호텔 CCTV 영상 등을 증거보전 신청하여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증거보전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증거보전이란 공판 시점의 증거조사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공판 기일 이전이라도 검사나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변호인 등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판사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의뢰인의 상황처럼 보관기간이 정해진 CCTV의 영상들은 공판 기일까지 기다리면 해당 영상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의 법령 정리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나눴던 상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현재 본격적인 이혼소송 진행의 준비단계에 있음
의뢰인은 현재 피신청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피신청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증거보전을 하지 않으면 멸실될 우려가 있음
의뢰인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증거 자료는 CCTV 화면으로,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삭제될 우려가 있기에 증거보전이 필요하여 신청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이혼소송에 앞서 증거보전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보전이 필요해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재판의 승패를 결정하는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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