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속계약해지
- 2.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전속계약서 검토
- 3.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전속계약해지 법률자문
1.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선수였습니다.
의뢰인은 뛰어난 운동 실력과 빼어난 외모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늘어난 인기에 TV출연, 광고 촬영 등의 스케줄이 많아져 관리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현재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소속사에는 유명 스포츠선수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었기에 의뢰인도 문제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가 바뀌고 기존 경영 방식이 변경되자 소속사와 의뢰인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산 관련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전속계약해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속계약해지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받고자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해지란?
'전속’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속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계약으로 보통 문화예술계, 연예·스포츠계에서 매니지먼트사와 소속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전속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속사는 소속인이 본인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전속계약이 된 소속인은 소속사의 투자에 부응하고,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서로의 의무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속계약해지 소송
전속계약해지 소송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
- 전속 계약서 체결 시 불공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
- 전속 계약 효력은 있지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 전속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손해배상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 계약금과 손해배상 금액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소송기간동안 선수 활동이 제한되기도 함
전속계약해지 관련 법령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전속계약서 검토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소속사와 작성했던 전속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소속사 측이 계약서 상의 매니지먼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소속사 대표가 변경된 이후 의뢰인의 스케줄 관리에도 차질이 생겼던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소속사가 의뢰인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소속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사의 태도를 조금 더 살펴본 후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3.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전속계약해지 법률자문
엔터테인먼트변호사에게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해지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했던 스포츠선수는 자문 내용에 상당히 흡족해하셨습니다.
전속계약해지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며 소속사를 상대로 진행해야 하는 소송이기에 많은 곤란이 따르게 되는데요.
사건에 따라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내용증명발송이나 본안 소송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에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동종 업계의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위 상황처럼 전속계약해지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제공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