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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처분 받아

천안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아동학대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천안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CONTENTS
  • 1.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 혐의 확인
    • -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 사건 경위
  • 2.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확인
  • 3.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 변호
    • -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
    • -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강조
    • -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
  • 4.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 처분

1.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 혐의 확인

천안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천안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보조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아동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생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양 팔을 갑자기 들어올려 어깨 탈구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보호 및 감독 하에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것입니다.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 사건 경위

천안아동학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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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피해아동은 다른 아동의 옆에 누워 지속적으로 볼을 찌르는 등 다른 아동이 불쾌감을 느낄법한 행위를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주의를 줬고, 피해아동은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 의뢰인은 다른 아동이 다치기 전에 분리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아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혐의와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2.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확인

천안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범죄는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의뢰인에게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3.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 변호

천안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천안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비록 피해아동을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지만 어깨가 탈구되게 한 것에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 병원에서 피해아동의 부모님에게 사죄를 드렸습니다.

현재도 의뢰인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

천안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몇 년 간 보조교사로 일하며 모든 아동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피해아동이 다친 모습을 본 뒤 어린이집에서 퇴사했고 아동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사명감으로 일했던 지난 세월이 부정당하는 지경에 이르러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꾸준한 치료로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보조교사로 돌아갈 생각이 현재는 없으나 혹시 돌아가게 된다면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강조

천안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에게서 떼어 놓는 과정에서 힘 조절을 못하는 등의 실수로 상해를 가한 것 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학대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습니다.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

천안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의 주변인들은 의뢰인은 아동들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쳤고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걱정스럽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의뢰인에게 선처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위 사유들을 참작해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4.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 처분

천안아동학대변호사 변호를 들은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안아동학대변호사의 변호를 들어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이 발생한 즉시 천안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천안아동학대변호사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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