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 -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세한 정황은?
- -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률정보는?
- 2.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륜의 전략은?
- 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륜의 조력 받아 계약금 전액 반환에 성공
1.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파기의 책임이 없다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세한 정황은?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로, OO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리기 위해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피고인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갑자기 의뢰인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들이 안방 화장실 수리를 해야 한다'면서 ① 의뢰인들이 잔금을 치르되 실제 입주일을 늦추거나 ② 공사를 당장 시작하고 의뢰인은 실제 입주일보다 2일 정도 늦게 입주하거나, ③ 의뢰인이 입주 후 수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해당 메세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피고들은 의뢰인이 예정대로 입주한 후 공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① 잔금을 치르되 실제 입주일을 늦추는 방안을 선택하는 대신, 공사가 마무리 되는 정확한 일자를 알려주고 입주 지연에 따라 원고가 현재 머물고 있는 집에서 공사 기간 동안 더 머무는 만큼의 월세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다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의뢰인은 계약금 지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률정보는?
임대차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임대차계약해지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임차료를 받는 약정을 맺는 계약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륜의 전략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소송을 조력한 대륜은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의 부동산 임대 노력 없었음
피고들은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전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조사 결과, 기존 세입자는 의뢰인의 잔금 납입일 한참 후에서야 아파트에서 퇴거했고 이는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아파트 인도 의무가 있었음에도 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금 이상의 반환 필요성
피고들은 '화장실 수리'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예정되어 있던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면서 추가로 거주하는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륜의 조력 받아 계약금 전액 반환에 성공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조력한 대륜은 의뢰인을 승소로 이끌어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게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금을 반환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파기가 있었음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본 법인은 건설, 임대차, 소유권 등 각종 부동산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