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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승소사례]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에서 승소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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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 진행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 -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의 정황
    • - 장애인복지법위반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 2.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 승소를 위한 대륜의 조력
    • -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주장
    • - 장애인복지법위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제출
    • - 장애인복지법위반, 요양병원 운영자의 의무 불이행 주장
  • 3.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 결과, 승소
    • -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에서 승소

1.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 진행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 진행을 결심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의 정황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소속 의료진들의 감시 감독 및 주의의무 위반 과실로 인하여 항문 치열, 급성 신장 손상 등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장기간 와상생활로 호흡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것 외에 신장 기능 등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요양병원 소속 의료진들을 고소하였으나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진행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 장애인복지법위반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 승소를 위한 대륜의 조력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에서 승소 하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주장

대륜은 요양병원 의료진들이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여 의뢰인을 학대해 상해를 입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대변을 치우지 않아 항문 치열의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폭행, 학대하여 신체에 커다란 멍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2항 제1호 ‘상해’ 내지 동법 제86조 제3항 제3호의 ‘폭행’에 해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제출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간호기록, 입원경과기록, 진단검사결과지, 타과의뢰서 등으로 의뢰인의 신체 증상이 악화된 이유가 요양병원의 경과 관찰 및 처치 소홀 등의 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급성 신장 손상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요양병원 운영자의 의무 불이행 주장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요양병원 운영자가 의무를 불이행 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요양병원 운영자라면 간병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해 환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관찰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죄책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 결과, 승소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 결과,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에서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항소심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요양병원 실무자들에게 더 큰 처벌을 받게 하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승소사례]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에서 승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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