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초범이 대륜을 찾은 이유
- 2. 마약초범 의뢰인 범죄사실
- - 마약초범 의뢰인, 합성대마 매수
- - 마약초범 의뢰인, 합성대마 사용
- 3. 마약초범 의뢰인 처벌 수위
- 4. 마약초범 의뢰인 변호
- - 마약초범 의뢰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 - 마약초범 의뢰인, 불안정한 상황이었음
- - 마약초범 의뢰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5. 마약초범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1. 마약초범이 대륜을 찾은 이유
마약초범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은 소지만 해도 크게 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다며 징역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 마약초범 의뢰인 범죄사실
마약초범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마약초범 의뢰인, 합성대마 매수
마약초범 의뢰인은 몇 년 전 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금액을 입금한 뒤 판매책이 안내해준 불상의 장소에서 테이프로 포장해 은닉해 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했습니다.
마약초범 의뢰인, 합성대마 사용
마약초범 의뢰인은 앞서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소유하고 있던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해 흡입했습니다.
3. 마약초범 의뢰인 처벌 수위
🔗마약초범은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마약초범 의뢰인은 경합범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마약 매수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는 중범죄였기에 마약초범 의뢰인은 대응이 시급했습니다.
4. 마약초범 의뢰인 변호
마약초범 의뢰인의 징역형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에 나섰습니다.
마약초범 의뢰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마약초범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약초범 의뢰인, 불안정한 상황이었음
마약초범 의뢰인은 집안 환경이 불우해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불안정한 본인의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던 중 마약 판매책의 글을 보고 합성대마를 매수해 투약한 것을 깊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마약초범 의뢰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마약초범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스스로 재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기에 재범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