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노동법률사무소, 의뢰인 맞춤 변호 전략 제시
- - 노동법률사무소 조력 1. 수당 미지급에 대한 반박 주장
- - 노동법률사무소 조력 2.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반박 주장
- 3. 노동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1. 노동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노동법률사무소가 살펴본 사건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2. 노동법률사무소, 의뢰인 맞춤 변호 전략 제시
노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 맞춤 변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조력 1. 수당 미지급에 대한 반박 주장
노동법률사무소는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수당 미지급에 대한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무지와 달리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특별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별 수당을 지급하며 연장∙야근수당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대륜 노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통장 내역과 회계서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아닌, 특별 수당의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조력 2.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반박 주장
노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해당 직원의 요청으로 직원의 아내 이름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직원과 아내는 모두 의뢰인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직원은 가압류 등의 사정으로 퇴직금을 아내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의뢰인에게 요청했습니다.
대륜 노동법률사무소는 해당 내용이 담긴 의뢰인의 문자 내용과 아내 계좌로 지급한 퇴직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노동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노동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해당 직원이 주장한 수천만원에 달하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억울함을 푸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경미한 벌금형만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일하던 사이였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대륜 노동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 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입증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 관계를 명확히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노동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