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의정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의정부변호사 조력 사항
- - 의정부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 - 의정부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 3. 의정부변호사 조력 결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 - 의정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브랜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다급히 의정부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정부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B 브랜드 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본사에서 공급받은 주요 제품의 품질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상품의 품질 저하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많은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사에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본사는 이에 대해 전혀 대응해 주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 사무소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정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시 받는 제재
시정조치-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과징금-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시 처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41조(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정부변호사 조력 사항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의정부변호사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제품이 계약 당시 명시된 품질 기준과 명백히 다른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판매 내역과 고객 환불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맹본부에 반복적으로 품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주고받음 이메일과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의정부변호사 조력 결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의정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인에게 시정 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의정부 사무소를 찾아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의정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