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대전형사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처벌 수위
- 3. 대전형사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입장
- -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전력
- -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 가족의 선처 탄원
- 4.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처벌
- - 대전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저작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라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의뢰인 피의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자격시험장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시험 문제를 촬영해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저작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관하여
누구든지 검정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위 시험에 응시하면서 시험 문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부당한 영향을 줘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습니다.
2. 대전형사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처벌 수위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받게 될 수 있는 처벌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3. 대전형사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입장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관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 잡고 싶은 심정 뿐입니다.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전력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동종전과는 물론이고 그 밖의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근면성실하게 사는 것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 왔으며 법과 질서를 존중해왔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 가족의 선처 탄원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아 마땅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의뢰인은 평소 가족들을 잘 돌보고 자신보다 가족들을 먼저 위하는 사람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4.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처벌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저작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는데요,
대전형사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등 재산형을 내리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대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