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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대전변호사사무실 | 준강간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처분 받아내

대전변호사사무실은 준강간 혐의로 징역형 위기에 놓였다며 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연입니다.

CONTENTS
  • 1. 대전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
  • 2. 대전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준강간 혐의
    • - 대전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준강간 처벌 수위
  • 3. 대전변호사사무실이 나선 의뢰인 변호
    • - 대전변호사사무실이 확인한 당시 상황
    • - 대전변호사사무실이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
  • 4. 대전변호사사무실이 받아낸 처분

1. 대전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

대전변호사사무실 대륜을 방문한 이번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징역형의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뢰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 의뢰인 피의사실의 요지는 어느 날 새벽경 모텔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1회 간음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전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준강간 혐의

대전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준강간이란 타인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 등을 이용해 간음하면 해당 혐의가 적용됩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준강간 처벌 수위

대전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아래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은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3. 대전변호사사무실이 나선 의뢰인 변호

대전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이 확인한 당시 상황

대전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술집 앞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또래 여성으로 보였는데요,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자 피해자는 흔쾌히 그에 응했습니다.

이에 함께 술집으로 가 술을 더 마셨는데요, 서로 장난 섞인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등의 스킨십을 했습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확신해 여러 번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동안 피해자는 어떠한 거부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며, 만일 의뢰인의 스킨십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술집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누구에게라도 이를 알릴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술집 마감 시간이 나와 의뢰인과 친구, 피해자는 술집을 나왔고 대전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그에 동의했는데 근처에 영업을 하는 술집이 없어 모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텔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조금 더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이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

대전변호사사무실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할텐데요,

피해자는 의뢰인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술집에 가고, 모텔을 향할 때까지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대전변호사사무실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 한 번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것입니다.

4. 대전변호사사무실이 받아낸 처분

대전변호사사무실-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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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사무실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낸 것인데요,

준강간 혐의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에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이에 준강간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대전변호사사무실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 | 준강간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처분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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