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남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2.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진행
- 3. 대륜 강남상속변호사 변론 모두 받아들인 법원
1. 강남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강남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으로 상속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을 통해 새어머니에게 가진 재산 모두를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유언 작성 후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명의 재산 대부분에 대해 명의 변경을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언을 근거로 재산 모두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를 근거로 의뢰인이 유류분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변호사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진행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강남상속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변호사 3~ 20인으로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재산, 명의 변경된 재산 및 명의 변경 시기,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 상속법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적법함
▶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유증받아,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함
▶ 의뢰인에게는 법정 지분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변호사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유류분을 상속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강남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 제도
- 유류분 제도
- 유류분권자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 한한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기하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또는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한다.
-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류분의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를 설정한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3. 대륜 강남상속변호사 변론 모두 받아들인 법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유류분 전액을 돌려줄 것을 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새어머니)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는데요.
의뢰인은 대륜 강남상속변호사 TF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으로 곤란한 상황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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