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피해자의 주장
- 2.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아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3.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교통 흐름에 따라 운행했음
- -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사고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음
- 4.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처분
1.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의 변호를 맡겨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의뢰인의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차량의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위협을 가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피의사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의사실 일체를 부인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차량이 운전하고 있던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거의 다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급가속을 해 피해차량의 앞범퍼로 의뢰인의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피해차량의 앞에 갑자기 끼어든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급가속을 해 의뢰인의 차선 변경을 방해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피해자의 주장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신고한 피해차량의 차주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다 차선을 변경해 진행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위협을 가하고 폭행했다며 의뢰인이 보복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아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교통 흐름에 따라 운행했음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차량에 무리하게 붙어 압박하는 행위를 한 바는 전혀 없고 당시 교통 흐름에 따라 운행을 했을 뿐입니다.
의뢰인은 차선 변경을 시도할 때부터 사고 직전까지고 전후방을 주시했고 차선 변경 전 방향 지시등도 점등했습니다.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차량 앞에 차선 변경을 할 정도의 공간이 발생해 차선 변경을 했을 뿐 보복운전을 할 의도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사고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음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앞서 살펴봤듯 피해차량과 충분한 공간이 있었기에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이 급가속을 했기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이 피해차량의 급가속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보복운전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급가속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처분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고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입증해낸 덕분이었는데요,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피해차량의 무리한 가속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신속한 대응이 사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제주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 대응에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