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2.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혐의
- 3. 일산형사사건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 -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
- -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
- -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했음
- 4.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판결
1. 일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일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안전 운전 의무를 게을리해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자신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해 손괴했습니다.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2.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혐의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사고후미조치 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사고후미조치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취해야 할 조치가 규정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일산형사사건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보험사에 연락을 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하고 전화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지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는 현장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했음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4.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판결

일산형사사건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일산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징역형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산형사사건변호사의 활약으로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원인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빠른 대응이 사건 해결의 첫 걸음인데요,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일산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