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 3.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경위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 4.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처분

1.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범죄행위로 피해자 또는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임시조치 기간 내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5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전기통신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 했습니다.
또, 아내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낙서를 해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돼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임시조치가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할 경위 위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에게는 그 중 2, 3호의 임시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임시조치를 어겼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경위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집 근처에 갈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의 통장과 부동산 문서 등이 아내의 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것을 찾아야만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집에 찾아가 앞에서 전화를 계속해서 걸었음에도 아내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적어 낙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해 아내를 찾아간 점과 전화를 건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찾아가고 전화를 거는 것 외에는 물건을 되찾을 방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길 바랍니다.
4.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처분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엄연히 법원에서 내려진 임시조치를 위반해 피해자인 아내에게 공포심을 심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임시조치 등을 위반해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있는 🔗창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사건을 철저히 분석해 유리한 점을 찾아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