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법률사무소 찾아오신 의뢰인

- 2. 창원법률사무소, 혐의 대응 위한 조력

- - 창원법률사무소, 명예훼손에 대한 반박
- - 창원법률사무소, 업무방해에 대한 반박
- 3. 창원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불기소 결정 성공

1. 창원법률사무소 찾아오신 의뢰인

창원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는 매우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자세하게 파악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 소속 직원으로 약 2년 넘게 함께 일한 사이였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고소인이 퇴사 후 설립한 회사에서 의뢰인 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 홍보 게시글에 ‘xx에서 2년 넘게 일한 직원이 시스템 그대로 베껴가서 차린 회사’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은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이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기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방해란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성립됩니다.
2. 창원법률사무소, 혐의 대응 위한 조력
창원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 명예훼손에 대한 반박
창원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의 영업∙마케팅 방식을 유사하게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댓글 기재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이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1.10.9. 2001도3594 판결 참조)
창원법률사무소, 업무방해에 대한 반박
창원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업무방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원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3. 창원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불기소 결정 성공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의도치 않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황을 법리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 서면 작성, 공판 변론 등 사건 단계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해 의뢰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내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창원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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