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 -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사건 정황
- 2.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위한 조력
- - 부산변호사추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지적
- 3.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1.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부산변호사추천으로 찾아오신 의뢰인은 동업자에게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검찰 조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사건 정황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고소인과 필라테스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동업자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가게 매출을 조작해 일부분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기에 부산 시내 변호사추천을 받아 대륜 부산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
부산변호사가 의뢰인이 연루된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위한 조력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을 위한 변호 조력에 나섰습니다.
부산변호사추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지적
부산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가게 매출을 조작해 일부를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또한 pos기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매일 수익에 대해 고소인이 이를 정리해 고소인에게 제출했으므로 실제 수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액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익금의 발생 시기, 그 규모, 횡령 시기 등을 고소인이 특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부산변호사는 장부 등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실제 지출 규모 및 비용 등을 상쇄하고 남은 비용이 등이 얼마인지 등을 특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산술적인 수익 합산만으로 횡령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종 특성상 절세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각자의 계좌로 받는 수강료가 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고소인이 계좌로 이체된 수강료와 pos기의 기재된 금액과 함께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운영에 필요한 대출금 등의 사용처와 비교해 횡령을 지적했어야 하나, 횡령금 산정방식, 횡령 행위에 대한 사실적시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횡령 및 사기죄 혐의에 휘말렸다면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의뢰인 권익 보호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변호사추천을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변호사 사무소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