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역법위반 의뢰인의 범죄사실
- 2. 병역법위반 처벌 수위
- 3. 병역법위반 의뢰인 변호
- - 병역법위반 의뢰인의 범행 경위
- - 병역법위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 4. 병역법위반 의뢰인 판결
1. 병역법위반 의뢰인의 범죄사실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륜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인데요,
의뢰인은 지난 해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 통지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병역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다며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병역법위반 처벌 수위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해 벌금형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기에 아래 규정에 따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병역법위반 의뢰인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3. 병역법위반 의뢰인 변호
병역법위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병역법위반 의뢰인의 범행 경위
병역법위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 만2세의 자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벌이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 병역을 기피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입영하게 되면 어린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입니다.
병역법위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병역법위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병역을 기피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군에 입대해 복무하는 동안 자녀와 아내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둔 후 군에 입대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군 입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군에 입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입영신청을 할 수 없었고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입영각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입대해 군복무를 성실히 완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 감형의 선처를 내려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4. 병역법위반 의뢰인 판결

병역법위반 의뢰인을 변호한 🔗변호사의 말을 들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10개월에서 4개월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내에 또 범행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복무 사항을 정한 법으로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지금 바로 대륜의 조력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