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 3.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재범의 여지가 없음”
- - 대구음주운전변호사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했음”
- 4.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이끈 의뢰인 판결
1.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구 시내에서 음주 후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셨는데요,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줄 대형 로펌을 찾아 대륜에 방문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알아본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 근로자였는데요, 일을 끝낸 뒤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반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밥을 먹은 곳은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는데요, 이에 안일한 마음으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해 집으로 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보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고 하는데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으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2.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 후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아래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및 위험운전치상처벌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3.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재범의 여지가 없음”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갈비뼈 등 온 몸 곳곳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상 다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했음”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고자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그를 받은 후 의뢰인을 용서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용서를 참작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이끈 의뢰인 판결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음주 상태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위험운전치상 범죄도 저질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것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형사 처벌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대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