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남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 강남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강남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강남법무법인, 자녀가 의뢰인과 살고 싶어 하는 점 주장
- - 강남법무법인, 의뢰인이 실 양육권자인 점 주장
- - 강남법무법인, 피고가 양육에 소홀했던 점 주장
- 3. 강남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성공

- - 강남법무법인을 찾으신다면
1. 강남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강남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 강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남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강남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강남법무법인에서는 🔗친권자변경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①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837조제5항,제843조및제909조제6항).
②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①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②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강남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강남법무법인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해 본 강남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강남법무법인, 자녀가 의뢰인과 살고 싶어 하는 점 주장
의뢰인의 자녀는 의뢰인과 살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강남법무법인은 자녀의 의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남법무법인, 의뢰인이 실 양육권자인 점 주장
이혼 후, 자녀는 의뢰인을 찾아왔고 현재 의뢰인이 자녀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강남법무법인은 양육권자인 피고가 아닌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남법무법인, 피고가 양육에 소홀했던 점 주장
피고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받았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강남법무법인은 이에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변경함과 더불어 양육비를 받아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강남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성공
강남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강남변호사의 조력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더불어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법무법인을 찾으신다면
강남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부모 쌍방의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거나, 양육권과 관련하여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긴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강남변호사는 가정법원 판사, 조정위원 출신 변호사와 협업하여 실제 소송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강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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