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법무법인 찾아오신 의뢰인
- 2. 의정부법무법인, 강제집행신청 위한 조력
- - 의정부법무법인, 채무변제했다는 점 주장
- - 의정부법무법인, 강제집행정지 필요성 주장
- 3. 의정부법무법인 조력 결과,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성공
1. 의정부법무법인 찾아오신 의뢰인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별개로 진행 중인 근저당권말소청구 사건 판결 확정 시 까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이 의뢰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진행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집행정지 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2. 의정부법무법인, 강제집행신청 위한 조력
의정부법무법인이 강제집행신청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정지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채무변제했다는 점 주장
의정부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약 20년 전 피신청인에게 약 3천만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해당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원금 3천만원에 미지급된 기 발생 이자 1천만원, 이자 미지급을 예비해 1천만원을 각 가산해 5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채권최고액을 6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근저당권설정을 마친 이후부터 피신청인의 계좌로 약 30회에 걸쳐 4천5백만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채무를 완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 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채무 독촉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법무법인, 강제집행정지 필요성 주장
의뢰인은 위와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고자 신청함을 강조했습니다.
3. 의정부법무법인 조력 결과,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성공
의정부법무법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 절차를 정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성공하셨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기재된 집행력에 대한 효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신청 취지를 기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에 가장 중요한 점은 신속성입니다.
이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 변제를 충당하게 되면 정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변호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