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유류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안산유류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안산유류분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
- - 안산유류분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 계산 방법
- 2. 안산유류분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안산유류분변호사, 원고는 증여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았음을 입증
- - 안산유류분변호사,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
- 3. 안산유류분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1. 안산유류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안산유류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당해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안산유류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4남매 중 장남으로,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사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에게도 수억 원을 증여하였는데요.
하지만 둘째 여동생에게는 5천만 원밖에 증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느낀 여동생은 가장 큰 금액을 증여받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법적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안산변호사를 찾아와 유류분 침해 여부 검토 및 소송 대응을 맡겨주셨습니다.
안산유류분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뜻합니다.
즉,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었다 생각이 든다면, 유류분이라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여 정당한 상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산유류분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원고의 유류분을 산정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며,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 안산유류분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산유류분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확인하여 원고 측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원고 주장의 타당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소송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안산유류분변호사, 원고는 증여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았음을 입증
원고는 망인(의뢰인의 아버지)로부터 형제들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증여받은 것 이외에도 망인의 부동산을 사전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음을 관련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안산유류분변호사,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총액 내지 유류분 산정 대상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변호사는 상속 재산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나아가 유류분 침해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안산유류분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안산유류분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상속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