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대구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성과 본 변경 허가 소송
- - 대구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본변경 허가의 쟁점
- 2. 대구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대구상속변호사의 조력 결과, 성본 변경 허가 판결
1. 대구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대구상속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셨습니다.
재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자녀의 성과 본이 전 남편의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 남편이자 자녀의 친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셨고, 그 과정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대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대구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성과 본 변경 허가 소송
성과 본의 변경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과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족의 재구성으로 인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구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본변경 허가의 쟁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주로 고려하여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 자녀의 나이
∙ 부모의 이혼 여부
∙ 형제자매의 성과 본이 통일 여부
∙ 자녀의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끼치는 지장 유무
주관적 요소
∙ 성과 본으로 인한 고통 발생 여부
∙ 성본 변경의 의사
특히 성년 자녀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며,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유익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구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구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성과 본을 변경하여 얻게 될 복리적 이익을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 친부와의 관계 단절을 입증
의뢰인은 자녀가 2살일 때 친부인 전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부는 자녀가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학교를 불시에 방문하거나, 늦은 밤 음주 후 전화를 하는 등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감정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구변호사는 친부와 자녀의 유대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 새아버지와의 긍정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의 자녀는 새아버지는 10년 넘도록 한 집에 살며 깊은 유대관계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실질적인 양육자로 역할하며, 교육과 생활 전반에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구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대구상속변호사의 조력 결과, 성본 변경 허가 판결
대구상속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주장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녀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의뢰인의 현 남편의 것으로 변경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