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부동산변호사 | 사건 개요
- - 제주부동산변호사 | 매매대금 일부를 양도 받다
- - 제주부동산변호사 | 조세범처벌법 관련 법적 근거
- 2. 제주부동산변호사 | 주요 쟁점 정리
- - 제주부동산변호사 | 아버지의 정범 혐의 성립 여부
- - 제주부동산변호사 | 의뢰인의 방조 혐의 성립 여부
- - 제주부동산변호사 | 의뢰인 방조 고의가 없음
- 3. 제주부동산변호사 | 사건 결과 불송치
1. 제주부동산변호사 | 사건 개요
제주부동산변호사 | 매매대금 일부를 양도 받다
제주부동산변호사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건물을 팔 때 필요한 부가세와 양도세를 모두 완납했으며 깨끗한 돈이니 받아서 신혼자금에 보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받은 돈 약 4억원을 빚을 청산하는데 사용하고 생활 자금으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속히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제주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의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8억원의 납세 의무가 예상되었으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체납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총 4억원을 자녀인 의뢰인에게 증여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주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이를 알면서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주부동산변호사 | 조세범처벌법 관련 법적 근거
제주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정말 조세범처벌법에 위반 되었는지 관련 법적 근거를 따져보아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법 94조에 의거하여 토지,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동법 98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가장 빠른날로 봅니다.
동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다음 2개월 이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에 따르면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함으로 매매계약 체결일,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부동산변호사 의뢰인 아버지의 납세의무는 건물 매도대금 30억을 모두 수령한 때 기준으로 그 달 말일에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버지는 납세의무가 생기기도 전에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넘겨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제주부동산변호사 | 주요 쟁점 정리
제주부동산변호사는 해당 법리를 검토해보니 아버지가 고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한 사실이 없어 의뢰인 또한 방조 혐의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제주부동산변호사 | 아버지의 정범 혐의 성립 여부
제주부동산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아버지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재산 일부를 의뢰인에게 증여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범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방조 혐의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주부동산변호사 | 의뢰인의 방조 혐의 성립 여부
제주부동산변호사가 말하기를 정범의 범죄 혐의가 성립되어야 방조범 또한 혐의가 성립됨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2도5826)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증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방조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부동산변호사 | 의뢰인 방조 고의가 없음
제주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아버지가 조부에게 받은 건물을 팔다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한 체납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4억원의 돈을 준 것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주부동산변호사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영국에 체류중이었으며 의뢰인의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은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입금받은 4억원을 부정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빚을 갚고 생활비에 보태는 것에 사용했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 또한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제주부동산변호사 | 사건 결과 불송치
제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이나 납세 의무 면탈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받은 금액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이 내려지면서 의뢰인에 대한 방조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조세법과 형사법의 원칙적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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