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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산조세변호사 사례 | 부산조세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실질적 사업주 아님을 밝혀 집행유예

부산조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부산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CONTENTS
  • 1. 부산조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 - 부산조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밝혀진 진실
  • 2. 부산조세변호사 “피고인 실질적 사업주 아냐…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직원일 뿐”
    • - 부산조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량은?
  • 3. 부산조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1. 부산조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부산조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신 부산 의뢰인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직을 담당하였다가 법을 위반해 조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산조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문제는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주 회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두 사업주의 지시로 진행된 일이었으나, 의뢰인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조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밝혀진 진실

부산조세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사업주의 강요로 인해 주식회사 대표직을 맡고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대륜 부산조세변호사에 법정 구속을 면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부산조세변호사 “피고인 실질적 사업주 아냐…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직원일 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산조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부산조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를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었으며 실제 사업주의 지시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음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부산조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량은?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법칙행위·고발·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부산조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산조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세 포탈(逋脫) 사건의 경우 공소장, 수사 기록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명확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절차에 집중하여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대처하는 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부산조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부산조세변호사 조력사례] 부산조세변호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 실질적 사업주 아님을 밝혀 집행유예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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