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창원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이혼
- 3. 창원이혼소송변호사가 제기한 이혼소송
- - 창원이혼소송변호사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영위되지 않았음”
- - 창원이혼소송변호사 “아내는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음”
- 4. 창원이혼소송변호사가 이끈 판결
1. 창원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창원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직접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교회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원한다는 태국인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과 화상 통화를 몇 차례 한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는데요,
아내는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결혼 비자를 발급 받지 않고 관광 비자를 통해 1년에 1~2번 정도만 한국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몇 달 전 1년 만에 의뢰인을 만난 아내는 비싼 가방을 요구하고, 돈이 필요하다며 금전까지 요구했다는데요,
창원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이 거절하자 불같이 화를 내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태국으로 돌아간 뒤 의뢰인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뉘앙스의 작별 인사 메시지를 보낸 후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창원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신 것이었습니다.
2. 창원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이혼
창원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태국인 아내와 결혼한 뒤 제대로 된 혼인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과의 이혼을 결심했기에 국제이혼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내의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창원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창원이혼소송변호사가 제기한 이혼소송
창원이혼소송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창원이혼소송변호사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영위되지 않았음”
창원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영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단기 관광 비자만을 발급 받았고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을 영위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아내가 함께 생활한 기간은 약 3개월로 실질적으로 영위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이혼소송변호사 “아내는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음”
창원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작별 인사 메시지를 보낸 이후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고 태국에서 잠적해버렸습니다.
창원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혼인 생활을 이어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 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에 이혼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창원이혼소송변호사가 이끈 판결

창원이혼소송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태국인 아내와의 이혼을 위해 창원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주셨는데요,
외국인과의 이혼 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지만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덕분에 신속하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외국인과의 법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