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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변호사 | 전주변호사, 의뢰인 도와 준사기혐의 불송치 마무리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불륜관계로서 지내면서 받은 물건과 부동산을 준사기로 취득한 것으로 오해 받아 준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억울하다고 찾아오셨습니다.

CONTENTS
  • 1. 전주형사변호사 | 사건 내용
    • - 전주형사변호사 | 피해자 딸에게 고소당하다
    • - 전주형사변호사 | 의뢰인의 편취 혐의
    • - 전주형사변호사 | 전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2. 전주형사변호사 | 전주변호사, 의뢰인의 구체적 혐의 검토
    • - 전주형사변호사 | 준사기란?
  • 3. 전주형사변호사 | 조력내용
    • - 전주형사변호사 | 아파트, 차량, 고가의 시계 등 편취 혐의
    • - 전주형사변호사 | 물건 교부 당시 인지능력이 좋았던 피해자
  • 4. 전주형사변호사 | 사건결과 준사기 혐의 불송치 처분

1. 전주형사변호사 | 사건 내용

전주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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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고소인(피해자의 딸)의 고소행위가 부당하며 자신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건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주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 피해자 딸에게 고소당하다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불륜 관계였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물건과 부동산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불륜사건 이후 병세가 강해져 돌아가셨던 어머니의 재산을 의뢰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기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치매를 앓게 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끝냈으나,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 의뢰인의 편취 혐의

전주형사변호사 사건의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노려 피해자에게 증여를 부탁했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장의 내용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언의 약속을 통해 재산을 편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치매인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 전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증여받은 재산들이 합법적으로 증여된 것이라며 절대로 무언의 약속으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불륜 사건 이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에서 재산을 증여했으며 이 재산은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륜 사건이 알려진 이후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졌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어머니(피해자의 아내)가 돌아가신 것도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마련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받은 누명혐의를 벗겨내고자 노력했습니다.

2. 전주형사변호사 | 전주변호사, 의뢰인의 구체적 혐의 검토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혐의를 다음과 같이 검토해봤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 준사기란?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인 준사기란 무엇인지, 사기죄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48조(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기망의 수단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망행위를 한 사기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사기죄에 준하여 취급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는 무엇일까요?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같습니다.

사기죄는 전주변호사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가 야기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치매 환자로서 심신장애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고 보아 준사기죄의 혐의로 의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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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형사변호사 | 조력내용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혐의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 아파트, 차량, 고가의 시계 등 편취 혐의

전주형사변호사 사건 고소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와 차량, 고가의 시계 등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주형사변호사는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물건들을 합법적으로 증여받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기 행위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 물건 교부 당시 인지능력이 좋았던 피해자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교부할 당시 치매환자 라고는 보기 어려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의뢰인을 함께 아는 지인의 진술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지인에 증언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자가 치매인지 모를 당시 사이가 돈독했으며, 피해자가 치매임이 밝혀진 뒤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4. 전주형사변호사 | 사건결과 준사기 혐의 불송치 처분

전주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들이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행위는 전부 사실이 아니며 의뢰인을 상대로 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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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변호사 | 전주변호사, 의뢰인 도와 준사기혐의 불송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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