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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사기

인천형사변호사 | 인천변호사 의뢰인 조력해 사기 혐의없음 마무리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서 허위 거래명세표 작성과 공사대금 부풀리기 혐의로 신탁사에 의해 사기죄로 피소되어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인천형사변호사 | 사건 내용
    • - 인천형사변호사 | 의뢰인 건설현장 소장으로 재직해
    • - 인천형사변호사 | 공사대금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 작성 혐의 받아
    • - 인천형사변호사 | 피해자에 사기혐의로 피소
  • 2. 인천형사변호사 | 인천변호사가 살펴본 의뢰인의 사건
    • - 인천형사변호사 | 사기죄란?
    • - 인천형사변호사 | 사기죄 구성요건이란?
  • 3. 인천형사변호사 | 조력 내용
    • - 인천형사변호사 |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 인천형사변호사 | 사기의 고의가 없음
  • 4. 인천형사변호사 | 인천변호사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받아

1. 인천형사변호사 | 사건 내용

인천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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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는 공사 이해관계자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종종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과 비용 관련해서 훗날 공사지연책임 등 심각한 법적 문제로 초래될 수 있어 사건 초기단계에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셔서 신속히 상담받아야합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의뢰인 건설현장 소장으로 재직해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대규모 건설현장의 소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진행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 소장으로서 자재 발주, 공정 관리, 대금 청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전반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던 도중 발생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신탁사(피해자)측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던 중 기존 대금비용보다 부풀려 청구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공사대금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 작성 혐의 받아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말하기를 문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과도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금액을 부풀리고 허위로 명세서를 작성했다고 의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피해자에 사기혐의로 피소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청구받은 결제대금을 그대로 청구했기 때문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타 건설현장의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공사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과거부터 피해자측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과거의 거래에서 비슷한 금액을 이미 승인했고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했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천변호사 의뢰인은 복잡한 건설현장 공사대금 부풀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2. 인천형사변호사 | 인천변호사가 살펴본 의뢰인의 사건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자료로 제출했다는 거래명세서를 살펴보고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사기죄란?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인 사기죄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님 의뢰인의 혐의인 사기죄는 무엇인가요?

인천형사변호사: 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인천형사변호사님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의 무죄는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인천형사변호사: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혹은 착오에 빠트린 행위라던가 피기망자의 처분행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하나라도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사기죄 구성요건이란?

인천형사변호사는 사기죄의 주체는 자연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자연인은 법인도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첫 번째, 기망행위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여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부풀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재산상 손해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세 번째, 불법영득의사
인천변호사 의뢰인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단순한 실수로 금액을 부풀렸다면 이는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형사변호사와 의뢰인은 기망행위재산상 손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주장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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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형사변호사 | 조력 내용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불법영득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이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는 바인데, 타인의 소지에 속하는 자기 소유의 재물은 사기죄에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5.9. 선고2010도17192판결)

그러므로 의뢰인이 허위로 부풀려 편취했다는 공사대금 자체가 피해자측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사기의 고의가 없음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거래명세표 작성 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한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4. 인천형사변호사 | 인천변호사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받아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죄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인천변호사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며 사건을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 혐의를 벗어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공사대금 관련한 문제로 형사 입건되셨다면 🔗인천변호사를 찾아와 신속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인천변호사 의뢰인 조력해 사기 혐의없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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