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형사변호사 | 사건 경위 
- 2. 서울형사변호사 | 서울변호사의 사건 검토 
- 3. 서울형사변호사 | 조력 내용 
- 4. 서울형사변호사 | 사자명예훼손 혐의 벗고 무혐의 처분 받아 
1. 서울형사변호사 | 사건 경위
 교통사고 피해자를 추모하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추모하다
서울형사변호사 사건은 경기도 시내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방문하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적은 쪽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으로 신고받다
사자명예훼손으로 신고받다
서울변호사 의뢰인이 놔둔 쪽지는 유가족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이는 허위 사실로 사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떤 의뢰인
두려움에 떤 의뢰인
서울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단순히 교통사고의 참상을 강조하고, 가해자 처벌의 중요성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문구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법적 문제로 번지자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서울형사변호사 | 서울변호사의 사건 검토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이란?
사자명예훼손이란?
서울형사변호사 의뢰인의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서울형사변호사: 네, 사자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8조에 해당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사자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는 의뢰인이 행한 명예훼손에 대한 표현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합니다. 대법원 판례(2018. 6.15. 선고 2018도4200 판결)에 따르면 한 개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이러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하며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합니다.서울형사변호사님, 사자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서울형사변호사님,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
서울형사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변호사가 말하기를,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며 다소간의 과장 내지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것까지 금기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존재합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쪽지에 적은 내용은 부적절한 표현은 맞으나 빗대어 표현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에 성립되지 않아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3. 서울형사변호사 | 조력 내용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유족들의 합의를 대행해 진실된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등 용서를 대신 구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호하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예훼손죄 불성립
명예훼손죄 불성립
서울형사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사고의 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문구가 사실관계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고를 보고 느낀 주관적 감정에 기반한 표현임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친고죄 불성립으로 공소권 없음
친고죄 불성립으로 공소권 없음
서울형사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유족이 명시적으로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유족이 모두 고소 의사를 철회했고 이에 따라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서울형사변호사 | 사자명예훼손 혐의 벗고 무혐의 처분 받아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유족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 표현이긴 하나, 위 표현은 의뢰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보고 느낀 점을 나타낸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적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좋은 마음에서 추모를 하고 쪽지를 남기고 왔는데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후회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울변호사 의뢰인처럼 의도치 못하게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입건 되었다면 용산에 있는 🔗서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신속히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