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변호사 | 사건 경위
- - 고소인과의 갈등
- - 의뢰인의 퇴사
- - 압수수색 진행 되었지만
- 2. 창원변호사 | 사건 분석
- - 사실 관계 정리
- - 쟁점사항
- 3. 창원변호사 | 조력내용
- - 기밀 유출 행위가 없음
- -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 4. 창원변호사 | 영업비밀 유출 및 배임혐의 불기소 처분
1. 창원변호사 | 사건 경위
창원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으며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과의 갈등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고소인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고소인 회사의 경영진은 직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에 반대한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를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퇴사한 후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이유로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퇴사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오히려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퇴사
의뢰인들은 재직당시 고소인의 지시로 서버 이전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인용 USB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였으며 당시 고소인의 회사에서는 개인용 USB 사용을 금지하는 내부 지침도 없었습니다.
이후 모든 데이터를 서버로 이전한 뒤, 개인용 USB에 남아있던 자료는 삭제하고 폐기하였습니다.
그 후 내부 갈등과 불합리한 인사 조치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였으며 이후 구직 활동을 하던 중 경쟁업체와 대표와 면접을 거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업체는 의뢰인들의 경력을 고려하여 채용을 진행했을 뿐 영업비밀을 요구하거나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진행 되었지만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한 결과 의뢰인의 현재 근무지에서는 고소인 회사와 관련된 자료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조사 중 고소인의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자료들은 비밀 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2. 창원변호사 | 사건 분석

창원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벗길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실 관계 정리
창원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쟁점사항을 파악했는데요.
2. 고소인의 회사의 서버 이전 작업 당시, 개인용 USB 사용 제한 지침이 없었으며 당시 회사에서 법인용 USB나 외장하드를 지급한 사실도 없음
3. 압수수색 결과, 의뢰인의 현재 회사에서 고소인의 회사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음
쟁점사항
① 🔗영업비밀유출 여부: 의뢰인은 업무 지시로 인해 정당한 절차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으며 업무 수행이 완료된 이후 완전히 삭제해 유출한 사실이 없었음
② 영업비밀 해당 여부: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자료들은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않음
③ 업무상 배임 성립 여부: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자료를 경쟁업체에서 활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직한 회사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중이므로 고소인의 회사의 자료를 사용할 이유가 없음
3. 창원변호사 | 조력내용
창원변호사는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기밀 유출 행위가 없음
서버 이전 작업 당시,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회사 내부에서도 개인용 USB 사용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서버 이전 후 즉시 삭제 및 폐기하였으므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경쟁업체에서 고소인의 회사 관련 자료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고소인의 회사의 자료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서버 작업 당시 다운로드한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회사가 해당 자료를 상당한 노력으로 보호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의뢰인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죄 역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고소인의 회사의 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개발 중인 제품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전혀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4. 창원변호사 | 영업비밀 유출 및 배임혐의 불기소 처분
창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직 문제를 고소인이 무리하게 법적 대응으로 끌고 간 사례로 법무법인 대륜의 원팀 대응 서비스로 인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원팀 대응 서비스란,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대거 투입해 총괄하며 수사 전문가와 모의조사를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독자적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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