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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 양친자관계 해소 원하시는 의뢰인 조력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조력에 나섰고, 양부모와의 관계 해소에 성공하셨습니다.

CONTENTS
  •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요청하신 의뢰인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 - 재판상파양이란?
  •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친양자 관계 해소 조력
    • - 친생자관계부존재 조력 1. 재판상 파양 사유 주장
    • - 친생자관계부존재 조력 2. 유전자 시험 성적서 제출
  •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결과, 확인성공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요청하신 의뢰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요청하신-의뢰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양부모와의 절연을 위한 호적 정리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부모는 의뢰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통해 실질적 입양신고를 한 상태였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재판상 파양이 필요할 정도로 부모-자녀 관계 해소가 필요한 경우, ‘재판상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흔치 않은 사건이기에 대형 로펌에서 진행하고 싶어 하셨고, 상담부터 증거 수집 및 소장 작성, 재판 단계까지 전 단계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잘못 기재된 부모자식, 형제자매 관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엉뚱한 사람이 부모로 등록된 경우
-친자가 아닌데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된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을 때

재판상파양이란?

파양은 입양으로 생긴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로서, 협의상 파양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합의로 가능하고, 파양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파양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고, 법률상 파양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양자 또는 양부모에게 가하는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방임, 모욕 등 의미)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양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한 사유란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보아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친양자 관계 해소 조력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의뢰인과 양부모(피고) 사이 친양자 관계 해소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입양을 하려는 의도로 신고한 경우, 이 신고는 입양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가 아닌데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라도, 이 신고가 입양신고의 역할을 한다면, 단순히 호적에서 삭제(말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자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판상 파양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재판상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조력 1. 재판상 파양 사유 주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파양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들은 어린 의뢰인을 매일 때리고 공부를 못한다며 벌을 세우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유년 시절을 보낸 의뢰인은 늘 외로웠고 기댈 곳 없이 혼자서 모든 걸 참아내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의 통화에서 우연히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입양한 것이 맞냐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지만, 피고들은 진실을 알게 된 의뢰인을 걱정하기는커녕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다’라며 황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양된 사실과 피고들의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뢰인은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피고들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금이라도 법률 관계를 바로 잡고자 해당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조력 2. 유전자 시험 성적서 제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들 간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결과, 확인성공

친생자관게부존재확인소송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했던 양부모와의 사이의 법률 효과(친권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는 소멸합니다.

위 사건은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상 파양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주장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상파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같은 가사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소송 준비 단계부터 최종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에게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 양친자관계 해소 원하시는 의뢰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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