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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물인도

구미변호사추천 | 건물인도 소송 대응해 남은 보증금 전액 환수

구미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구미변호사가 해당 소송을 대응했고, 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 환수에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구미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 - 구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항
    • - 구미변호사가 알려주는 건물인도소송
  • 2. 구미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위한 조력
    • - 구미변호사,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주장
    • - 구미변호사, 임차권 소멸되지 않음을 주장
  • 3. 구미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보증금 전액 환수 성공

1. 구미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구미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건물인도소송 대응 요청

구미변호사추천을 받아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당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보증금만은 반드시 받아내고자, 구미 시내 보증금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추천을 받으셨고 법무법인 대륜 구미변호사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륜 구미변호사는 상담부터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집주인)의 건물인도 소송 대응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구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항

의뢰인은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 세입자로 입주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던 중,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의뢰인은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연락했지만, 원고는 여러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원고는 급기야 억지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대륜 🔗구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고,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미변호사가 알려주는 건물인도소송

건물인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을 때
-경매로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때
-무단 점유자가 있을 때 (예: 불법 입주)


구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 받은 이유는,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가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 의뢰인에게 소유주가 바뀌었으니 집을 비워달라며 소송을 건 것입니다.

2. 구미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위한 조력

구미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위해 건물인도소송 대응

구미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구미변호사는 관련 법리에 입각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을 목표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구미변호사,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주장

의뢰인은 이전 집주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구미변호사, 임차권 소멸되지 않음을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되지만, 예외적으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경매의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뢰인은 보증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만을 배당받았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의 임차권은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3. 구미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보증금 전액 환수 성공

구미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남은 보증금 전액 환수에 성공하셨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남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보증금을 받지도 못하고 쫓겨날까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구미변호사님이 법리적으로 제 입장을 잘 설명해 주셔서 무사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임대차 분쟁은 단순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줬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경매, 우선변제권, 대항력, 배당 순위, 인도 거부 사유 등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며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 대리만을 해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분야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폭넓은 부동산소송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이익 실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원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미변호사추천 | 건물인도 소송 대응해 남은 보증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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