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해고합의금 | 사건 배경
- - 사건 타임라인 정리
- - 원고 vs 의뢰인(피고)
- 2. 부당해고합의금 | 사건 검토
- - 쟁점사항
- - 사건 관련 판례
- 3. 부당해고합의금 | 조력 내용
- 4. 부당해고합의금 | 해고무효확인 소송 전부 방어
1. 부당해고합의금 | 사건 배경

부당해고합의금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한 법인 회사 대표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회사에서 약 20년간 근무해오다 대표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된 뒤, 회사와의 모든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즉, 원고(전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여전히 자신은 근로자 신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정당한 절차 없이 퇴직 처리되었다고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부당해고 소송 과정에서 수차례 협상을 시도하며 수억 원 대의 합의금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과도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건 타임라인 정리
타임라인 |
원고가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최고경영자)로 취임해 근무함 ↓ 원고는 의뢰인측에 자발적으로 사임서 제출함 ↓ 이때 의뢰인측 회사에는 A씨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경영을 전부 맡게 됨 ↓ 새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의뢰인측은 원고를 정식적으로 해고를 통보함 ↓ 원고는 의뢰인측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함 |
즉, 원고의 자발적 사임인지 의뢰인측의 🔗부당해고인지, 대표이사였던 시기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vs 의뢰인(피고)
원고 주장 | 의뢰인(피고) 주장 |
부당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가 유지됨 미지급된 임금 전액 청구 | 퇴직 당시 근로자 지위 없었음 사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후 해임건은 🔗부당해고가 아님 |
이후에도 근 로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일할 당시 받았던 월 700만 원의 임금 25개월치 청구 | 원고는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 없음 |
1억원 이상의 퇴직금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 | 이사 및 대표이사 기간은 근로자가 아님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됨 |
2. 부당해고합의금 | 사건 검토

부당해고합의금 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 사건을 살펴본 대륜의 변호사는 핵심 쟁점을 파악해 원고측 주장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쟁점사항
▷ 원고는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했는지 아니면 해고된 것인지 확인 필요
▷ 의뢰인 측은 자발적인 사임이라 주장한 반면, 원고는 사임서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으니 부당해고임을 주장
▷ 원고는 해고 이후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의무 있음
▷ 의뢰인은 원고가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사건 관련 판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예로 들어 원고측의 주장이 모두 무효함을 주장했습니다.
항목 | 내용 |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2006다54637, 2006다54644) |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관계에 대한 증거 부족함 |
퇴직금 소멸시효 (2001다24051) |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됨
|
이사의 보수 청구권 (2017다17436)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결의가 없으면 이사는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상법 제388조 규정 참조)
▶ 원고 관련 주주총회의 결의 사실이 없으므로 이사로서 보수 및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3. 부당해고합의금 | 조력 내용
부당해고합의금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모두 무효임을 밝히기 위해 대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주장 | 내용 |
원고의 자발적 사임 |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강조하며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퇴직임 사임서 제출로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지 않았음 |
근로자 지위 부인 (🔗근로기준법위반 부정) | 원고가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므로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대법원 판례(2006다54637, 2006다54644)를 통해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님을 강조 |
퇴직금 청구권 소멸 | 원고가 퇴직금 청구를 3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되었음 |
원고의 보수 청구권 부인 |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보수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 |
4. 부당해고합의금 | 해고무효확인 소송 전부 방어

부당해고합의금을 문의하러 🔗법률상담예약을 했다가 방어 재판까지 가게 된 의뢰인은, 결국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시키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과 함께 근로자 지위가 모두 종료되었고 그 이후 해임을 부당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물론 정년까지의 임금, 퇴직금, 재고용 가능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는데요.
소송 비용마저도 원고의 부담으로 판결되어 의뢰인은 법적·경제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다투게 된다면 사내 규칙 및 여러 상황, 법리가 뒤섞여있어 매우 복잡한데요.
갑작스럽게 🔗부당해고소송이 제기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찾아와 🔗부당해고행정소송 등을 방어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