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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주거침입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병실을 잘못 들러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돼 다급히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고, 불송치로 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CONTENTS
  • 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의 경위는
  • 2.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주거침입범죄 처벌 수위는
    • -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 - 1. 의뢰인이 방에 들어간 정황을 미루어 보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 - 2. 의뢰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음
  • 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불송치 처벌 방어

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의 경위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입원한 아내를 병간호를 위해 함께 병실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병원 밖에서 술 약속이 있어 음주 후 다시 아내의 병실로 돌아오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그만 다른 여성의 병실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깊은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란 피해 여성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곧바로 잘못 들어왔다고 해명하였지만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린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사는 불송치를 받아내기 위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주거침입범죄 처벌 수위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인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주거침입범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36장 제319조에서 다뤄지는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드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주인이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5년 이하의 징역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3년 이하의 징역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성요건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

- 항공기

- 점유하는 방실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로, 일시적인 것과 계속적임을 불문하고 일정기간 사는 별장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및 복도 등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행위 또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예를 들어 창문으로 손이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성립요건을 쟁점으로 의뢰인의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방에 들어간 정황을 미루어 보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혐의가 고의성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1. 피고인이 걷다가 넘어지거나,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에 부딪히는 등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2.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의 피해자 모습은 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격된 이후에도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4. 이 사건 건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 일반적으로 범죄를 결의하기 쉬운 상태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노3359판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목격하고도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사과한 후 되돌아 나온 점을 통해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이에 착각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 발생 당시 맥주와 소주 등 약 4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잘못 들어간 병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보고 잘못 들어왔다고 해명한 점을 들어 의뢰인은 단순히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병실을 아내의 병실로 착각하고 들어갔던 것에 불과하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아내의 병실과 의뢰인이 잘못 들어간 병실은 바로 옆이었을 정도로 가까웠고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헷갈려 잘못 들어간 것에 불과하며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불송치 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불송치 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주거침입(방실침입)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의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방실에 침입했다고 볼 여타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주거침입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파악해 혐의없음을 입증할 변론 전략과 처벌 방어 대응을 진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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