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고령자고용법 | 고령 재취업자의 소송 청구 이유

- 2. 고령자고용법 | 고령자고용법 의무사항 및 제재

- - 사업주 의무사항
- - 사업주 위반 제재
- - 고령자고용법 관련 최신 판례
- 3. 고령자고용법 | 해고무효확인 대응 위한 전략

- - 전략 ① 연령차별로 볼 수 없는 행위
- - 전략 ② 신고 발언에 따른 해고 부정
- - 전략 ③ 해고 절차의 정당성
- 4. 고령자고용법 | 무효 사유 아닌 정당한 해고 인정

1. 고령자고용법 | 고령 재취업자의 소송 청구 이유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당하게 된 기업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중소 제조업체로,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 고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제조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를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조세 감면 등 세제지원의 혜택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업체는 적극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고용된 한 고령자 근로자(이하 원고)는 당초 기대치보다 업무 능률이 몹시 낮은 편이었는데요, 급기야 사업장에서 본인보다 어린 직원들에게 서슴없이 폭언을 하며 잦은 불화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원고를 해고했으나 원고는 ‘나이가 많아 나를 해고한 것’이라며 고령자고용법을 들먹이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방어에 나서야 했던 의뢰인은 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는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고령자고용법 | 고령자고용법 의무사항 및 제재
원고가 주장하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법에서 말하는 고령자의 기준은 55세 이상을 말하며,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우선고용의무와 고용노력의무, 고령자 차별금지의무 등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주에 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 우선고용의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등은 우선고용직종이 신설·확대된 경우, 또는 퇴직·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긴 경우 고령자,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
- 고용노력의무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 고용을 위한 노력 필요 및 고용현황 제출 의무
- 정년제도 : 근로자 60세 이상 정년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 재고용, 재취업지원서비스 등 제공 노력
- 고령자 차별금지의무 :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복지, 교육 및 훈련, 배치와 전보, 승진, 퇴직 및 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 금지
사업주 위반 제재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소송과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와 전보,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령차별행위 중지, 피해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고령자고용법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령자고용법 관련 최신 판례

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기업 승소
퇴직 근로자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청구
→ 임금삭감 폭, 기간이 합리적 범위였고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보다 임금 총액이 늘어남을 주장하여 청구 기각
2. 연령차별 이유로 미지급 임금 청구, 청구 기각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주장하며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 소송
→ 정년 연장 후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였으며, 임금 삭감률도 크지 않고 복지도 유지되어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음을 입증
→ 업무강도가 낮아 실질적 업무량이 경감되었음
→ 임금피크제 도입 후 휴업 인력 복귀 및 신규인력 채용 이루어져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재원 사용 입증하여 원고 청구 기각
3. 고령자고용법 | 해고무효확인 대응 위한 전략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파악한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고령자고용법 위반 사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기업변호사 TF는 원고 측에서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① 연령차별로 볼 수 없는 행위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채용이나 임금, 퇴직 등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 사업주는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임금, 복리후생 등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다른 직종에서 업무를 하다 제조업 분야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의뢰인 기업의 전문 분야에서는 경력이 월등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에 따른 임금 차이를 둔 것일뿐, 원고의 연령을 이유로 들어 임금에 차별을 둔 것이 아니었음을 원고의 경력증명서와 기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전략 ② 신고 발언에 따른 해고 부정
원고 측은 본인의 해고 사유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의뢰인의 기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이유에 따른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해고 사유는 근무태도 불량과 불성실한 근무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근무태도 불량과 업무평가 자료가 좋지 않음을 증명하는 정기 평가표와 품질검사 결과 등의 자료를 들었으며,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임을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강조했습니다.
보험회사의 거수실적 불량 사원 징계면직 : 징계 정당(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전략 ③ 해고 절차의 정당성
원고를 해고한 절차 역시 정당성을 갖춰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30일 전 해고를 예고했으며, 해고 예고 이후 원고는 더욱 불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해고였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방어할 기업 측 증거자료
4. 고령자고용법 | 무효 사유 아닌 정당한 해고 인정

법원은 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으며, 원고 측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터무니없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여,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정당한 해고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고령자고용법과도 얽혀 쟁점이 복잡했으나, 🔗인사노무 사건을 다수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전략 수립 덕에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의 금지일뿐, 모든 고령자에 대한 처우를 무조건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을 경우 연령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해고무효확인소송, 임금 청구 등 근로자와의 법적 다툼을 앞두고 계신 경우 언제든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