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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업무상횡령

하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후 억울한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 뒤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당했다며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하도급변호사는 계약 내용을 분석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CONTENTS
  • 1. 하도급계약 맺은 의뢰인
    • - 고소인 회사의 요청
    • - 고소인의 고소 내용
  • 2. 하도급계약 개념 설명
    • - 업무상횡령죄 개념 설명
  • 3. 하도급계약 후 분쟁 발생한 의뢰인 변호
  • 4. 하도급계약 체결한 의뢰인 사건 결과

1. 하도급계약 맺은 의뢰인

하도급계약 맺은 의뢰인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던 의뢰인은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의뢰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 공사하며 고소인의 회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고소인 회사 고객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고 의뢰인이 시공을 진행하되 인테리어 공사 계약 순이익을 고소인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수주 금액 일부는 고소인이 선금으로 의뢰인에게 회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고소인이 고객으로부터 할부로 받아 일정 비율을 의뢰인 회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고자 의뢰인과 고소인은 인테리어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운영은 의뢰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하도급계약을 맺은 목적은 고소인 회사 고객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성사시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 회사의 요청

계약 내용을 이행하던 중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모델하우스 추가 공사를 의뢰했고,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해 의뢰인은 콜센터 등 운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소요된 공사비는 물론 직원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

의뢰인이 소요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자 고소인은 하도급계약서 상 다음 내용을 이유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해버렸습니다.

공사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공사 완료 전까지 을에게 귀속되고 잔금 지불 후 갑에게 이전된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공사가 완료된 후 해당 모델하우스에 있던 인테리어 시설물을 가져갔기에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음은 물론 가져온 인테리어 시설물은 자신의 소유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2. 하도급계약 개념 설명

🔗하도급계약이란 쉽게 말해 하청 업체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3자가 하게 하기 위해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대기업이 공사를 맡은 경우, 이 대기업이 해당 공사를 모두 혼자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게 일부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계약은 보통 큰 회사가 작은회사에게 일을 맡기며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위험이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개념 설명

이번 사건 의뢰인은 하도급계약 상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억울한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업무 중 맡게 된 재물 등을 몰래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1904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하도급계약 후 분쟁 발생한 의뢰인 변호

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 및 고소인의 대금 미지급 사실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모델하우스 운영은 의뢰인이 하기로 약정됐기에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함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잔여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계약서상 공사 시설물 일체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의뢰인에게 있음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자 악의를 품고 이 사건 고소를 진행했음

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악의로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도급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4. 하도급계약 체결한 의뢰인 사건 결과

하도급계약 체결한 의뢰인 사건 결과

하도급계약 분쟁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던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하도급계약 후 대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고소인의 무고로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받게돼 삶의 의지를 잃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한시름 놓게 됐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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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하도급계약 전 사전 컨설팅은 물론 계약 진행 중 합의 대행, 계약 후 분쟁 발생 시 형사, 민사소송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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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후 억울한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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