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채권자들의 주장
- 2. 부동산법률상담 통해 반박 전략 수립

- - 부동산변호사 주장 ① | 발의 요건 불충족 주장 반박
- - 부동산변호사 주장 ② | 통지 절차의 하자 주장 반박
- - 부동산변호사 주장 ③ |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 반박
- 3. 부동산법률상담 조력 결과, 항고기각 결정으로 분쟁 종결

- -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란?
- -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부동산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A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 내부 갈등 끝에 개최된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이하 채권자)로부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조합 집행부 공백은 물론 재개발 사업 전반이 중단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채권자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분쟁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며 항고심 대응과 동시에 조합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 대응 방안에 대한 전략적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장
채권자 조합원들은 해당 임시총회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 발의 요건 불충족
2. 통지 절차의 하자
3. 의사정족수 미달
2. 부동산법률상담 통해 반박 전략 수립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한 부동산변호사는 항고심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며 조합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주장 ① | 발의 요건 불충족 주장 반박
채권자 측은 총회 소집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총회가 소집되었고 발의자 명단 또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변호사는 해당 총회가 일부 조합원의 발의에 의해 소집된 것이 아니라 정관에 따라 조합 집행부(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자 등 권한자)의 주도로 소집된 총회임을 명확히 하며 조합원 동의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발의자 명단 공개는 도시정비법 및 정관상 의무사항이 아님을 지적하고 채권자 측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이 요건을 확장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회 소집 과정 전반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형식적·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주장 ② | 통지 절차의 하자 주장 반박
채권자 측은 일부 조합원이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총회 일정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총회 절차 전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총회 개최 통지가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등기우편 방식으로 발송되었음을 전제로 발송 내역과 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는 우편 송달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통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조합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그 자체만으로 총회 절차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주장 ③ |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 반박
채권자 측은 총회 당일 출석 조합원 수 및 서면결의 인원이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총회 출석자 수와 서면결의서 제출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산정해 정관상 요구되는 의사정족수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을 수치와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결된 안건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었고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부동산법률상담 조력 결과, 항고기각 결정으로 분쟁 종결
부동산법률상담 결과,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회결의효력정지를 구한 채권자들의 신청을 다시 한 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채권자들이 주장한 위법 사유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란?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란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채권자)가 그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상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본안소송(총회결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된 총회결의가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려면 채권자 조합원 측이 아래 요건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2. 해당 결의가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을 것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총회 소집, 통지, 정족수 산정, 연기공고 등의 쟁점은 실무상 세밀한 법적 요건을 따지는 영역으로 조합 내부의 행정적 실수나 자료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적 분쟁에서 조합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정비사업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부동산변호사들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부동산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총회결의 효력 관련 가처분 대응
▲ 조합원 분쟁 대응 및 소통 전략 자문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부동산법률상담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부동산변호사에게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건설 분쟁 해결 방안 및 대응 전략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