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허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특허변호사가 알려주는 특허 개념
- - 특허 요건
- - 특허권 침해 처벌 수위
- 3. 특허변호사가 분석한 사건 쟁점
- - 고소인 특허 제품은 현 시장 트렌드에 뒤처진 제품임을 강조
- -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고소인 제조 장치를 사용하라고 했음을 강조
- - 고소인은 의뢰인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음을 강조
- 4. 특허변호사 변호 결과 “불송치”
1. 특허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특허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특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본 법인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인인 마스크 판매 업체에서 10년 간 일한 뒤 퇴사해 고소인 업체의 공장을 인수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당초 계약 내용에는 해당 공장에 있는 고소인 업체 마스크 제조 장치도 인수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고소인의 반발로 해당 제조 장치의 소유권은 고소인에게 남겨 놓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회사를 설립한 이후부터 몇 년간 전체 마스크 생산 물량 중 상당량을 고소인 회사의 발주에 따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잠잠해진 이후 고소인의 발주 물량이 급격히 감소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발주 없이는 마스크를 생산할 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생산 설비와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대료 및 수선비를 부담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발주를 요청했으나 고소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다 결국 고소인은 자신의 마스크 제조 장치를 이용해 고소인 발주 부족분을 충당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 마땅한 발주처가 없어 자체 영업을 하기에도 쉽지 않았는데요,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인 제조장치가 아닌 독자적인 제조 장치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고소인 제조장치를 이용해 신규 설비 도입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 뒤 제조장치 제작 업체에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제조 장치 및 특허 제품 제작법을 이용해 자신의 특허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특허법위반 사건에 대응하고자 특허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특허변호사가 알려주는 특허 개념
특허변호사 의뢰인 혐의인 특허권침해에서 특허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발명에 대해 인정되는 국가공인 독점, 배타권을 말합니다.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허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신규성
특허 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③진보성
선행 기술과 다른 것이라도 그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 처벌 수위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특허변호사가 분석한 사건 쟁점
특허변호사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특허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변호사는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고소인 특허 제품은 현 시장 트렌드에 뒤처진 제품임을 강조
특허변호사는 본격적인 변호에 나서기 전 고소인의 특허 제품은 현재 트렌드에 뒤처진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작하는 마스크는 현재 고객들이 원하는 마스크와는 거리가 멀기에 의뢰인이 굳이 고소인 제조 장치와 같은 구형 장비를 일부러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고소인 제조 장치를 사용하라고 했음을 강조
특허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고소인 제조 장치를 사용해 마스크를 생산하고 영업하라는 취지로 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허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 회사 직원에게 진술서를 받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고소인 제조 장치를 사용한 바는 있으나 이는 오로지 향후 신규 설비 도입을 위한 테스트 목적이었을 뿐 제작한 마스크를 이용해 영업을 하지는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음을 강조
특허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견제하고자 이 사건 고소를 진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현재 신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신규 설비를 설치하려는 의뢰인 회사를 경쟁업체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을 주장했습니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들어 의뢰인이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특허변호사 변호 결과 “불송치”

특허변호사가 의뢰인 변호에 나선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특허권 침해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특허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특허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본 법인 특허변호사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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