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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운전, 치상

교통사고분쟁 |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쟁 불기소로 해결

교통사고분쟁 해결을 요청하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통사고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CONTENTS
  • 1. 교통사고분쟁 해결 요청한 의뢰인
    • - 의뢰인 혐의
  • 2. 교통사고분쟁 대응 방법
    • - 위드마크공식 개념 설명
  • 3. 교통사고분쟁 해결 나선 전문변호사
    • -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음주 사실 부인
  • 4. 교통사고분쟁 결과

1. 교통사고분쟁 해결 요청한 의뢰인

교통사고분쟁 해결 요청한 의뢰인

교통사고분쟁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운전을 하다 차선 변경 시 후방을 살피지 못해 피해자 차량을 충격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즉시 차량에서 하차해 피해자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뜸 의뢰인에게 음주한 것이 아니냐며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난생 처음 일으킨 교통사고에 당황해 피해자의 유도 질문에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잘못 얘기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보험 처리를 위해 연락을 달라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고소해 이 사건 교통사고분쟁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교통사고분쟁 해결을 원하신 의뢰인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간 확보를 위해 진로를 변경하게 됐으면 그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료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의뢰인이 진로를 변경한 차로를 이용해 직진으로 주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위드마크공식 계산상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에 따라 교통사고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더해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2. 교통사고분쟁 대응 방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종합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도 12대 중과실이므로 12대중과실, 특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처벌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공식 개념 설명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유도심문에 따라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이야기 해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99%의 주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위드마크공식이란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활용하는 공식입니다.


위드마크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 = A÷(10PR) - (βt)

C = 최종 음주로부터 t시간 경과했을 때 추산된 혈중 알코올농도

A÷(10PR) = 음주한 사람의 혈중 알코올농도 중 최고수치(%)

A = 음주한 사람이 섭취한 알코올의 질량(g, = 음주량(ml) X (술의 도수(%)÷100) X 알코올의 비중(0.7894g/ml))

P = 음주한 사람의 체중(kg)

R = 음주한 사람의 성별 계수 (남자 = 0.86, 여자 = 0.64)

β =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평균적으로 0.015 %/h)

t = 경과 시간 (단위: h)

3. 교통사고분쟁 해결 나선 전문변호사

교통사고분쟁 해결을 위해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나섰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문변호사는 먼저 교통사고분쟁이 발생한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전문변호사는 종합보험 가입 내역서를 제출해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단 2주간의 치료만을 요하는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음주 사실 부인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 날 소주 한 두잔 정도를 마신 바는 있으나 사건 당일 음주를 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의뢰인을 몰아 세우는 피해자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 음주를 했다고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전 날 술을 아주 소량 마셨을 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0.099%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 교통사고분쟁 결과

교통사고분쟁 결과

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 분쟁 해결에 나선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기에 공소권이 없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분쟁으로 과도한 합의금 및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으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교통사고분쟁에 휘말릴 경우 본 법인을 찾아주신다면 교통사고변호사, 형사변호사가 협력해 사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합니다.


교통사고분쟁 해결을 위해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분쟁 |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쟁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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