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 3. 통영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 -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
- -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전력
- 4. 통영음주운전변호사가 얻은 판결
1. 통영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통영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징역형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다음의 공소사실을 가지고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2.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통영음주운전변호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치상으로 2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통영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통영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절실히 깨닫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자 실질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습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전력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지금까지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경찰서에서 조사 한 번 받은 경력도 없는 초범입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이렇게 지금까지 사소한 법규조차 어긴 적 없이 청렴하게 살아왔습니다.
4. 통영음주운전변호사가 얻은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