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법위반으로 1심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 - 의료법위반이란?
 
 - 2. 의료법위반 의뢰인 도와 항소 기각 위한 조력

- - 의료법 전문변호사, 업무 수행 동기 주장
 - - 의료법 전문변호사, 사실관계 주장
 - - 의료법 전문변호사, 반성 태도 강조
 
 - 3. 의료법위반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 성공

- - 의료법위반,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의료법위반으로 1심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의료법위반으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통증치료센터에서 통증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간호사입니다. 
병원은 의뢰인을 통증의학과 소속 중간관리자로 채용하며 내부적으로는 통증의학과장이라는 직합을 부여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의 지시에 따라 통증환자의 사전 상태 평가, 시술 전 준비, 시술 후 회복 관리 등 전반적인 통증치료 보조업무를 수행해 왔고 전문적 주사 시술도 일정 부분 직접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였고 이에 의뢰인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 형사 처벌을 방어한 법무법인 대륜에 다시금 항소심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료법위반이란?
🔗의료법위반은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됩니다. 
위 5가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진단·치료·처방·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당연히 의료법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의료인이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마찬가지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간호사의 경우 간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 및 의사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지만 단독적인 의료 행위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저지르기 쉬운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자가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직원이 고주파치료와 같은 시술을 직접 시행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의료기관 원장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 중인 동료 의사의 요청을 받고 요양 중인 노인들을 간헐적으로 진료하다가 의료법 위반 문제가 제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정식으로 지정된 촉탁의가 아님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자신이 등록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한 경우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해당 요건을 지키지 않고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시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법위반 의뢰인 도와 항소 기각 위한 조력

의료법위반 의뢰인을 도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유지를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의료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검사의 항소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2. 사건의 의료행위는 전문적 의료행위로서 의사의 적시적인 진단이 없을 경우 중대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3.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다.
의료법 전문변호사, 업무 수행 동기 주장
의료법 전문변호사는 장기간에 걸쳐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지휘·감독 체계와 업무지시에 따라 시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의료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지시를 거부할 경우 고용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종속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업무를 독자적으로 기획·주도하거나 영리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간 수행 사실만으로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료법 전문변호사, 사실관계 주장
의료법 전문변호사는 의사의 적시적인 진단이 없을 경우 중대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 간호사로 수년간 해당 시술을 보조하며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숙련도를 갖추었고 실제로 중대한 합병증이나 환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료법 전문변호사는 시술 여부의 결정, 시술 계획 수립, 응급상황 대처 등 본질적인 의학적 판단은 모두 의사가 담당했으며 의뢰인은 의사의 결정에 따라 기술적 수행만 담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전문변호사, 반성 태도 강조
검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서야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 지시를 했을 뿐 자신의 행동이 큰 위법행위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이 행한 범죄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지탄받을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병원장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3. 의료법위반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의료법위반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의뢰인이 병원 내 구조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했고,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후관리 역시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처벌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위반,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의료법위반 혐의는 단순히 무면허자의 시술행위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를 넘어선 진단·시술·처치를 할 경우 얼마든지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분야입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병원 내부 지시나 관행, 환자의 요청 등으로 인해 본인의 자격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료법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인의 면허 범위 내 업무였는지, 진료보조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방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료법위반 형사소송 변호 ▲의료인 면허∙행정처분 대응에 나서며 사후 의료기관 컨설팅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소송, 성공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