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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등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위조 등 다수 혐의에도 무죄 판결 이끈 사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 여러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조력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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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사문서위조죄 |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사문서위조죄란?
  • 2. 사문서위조죄 | 혐의 방어 위한 변호 전략 수립
    • - 반박 1.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점
    • - 반박 2. 인감 도장에 대한 점
    • - 반박 3. 공증 미이행에 대한 점
    • - 반박 4. 채권 부존재에 대한 점
  • 3. 사문서위조죄 | 혐의 의뢰인, 무죄 판결
    • - 사문서위조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1. 사문서위조죄 |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사문서위조죄 타인 명의 도용 범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오랜 기간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해왔던 의뢰인은 지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금전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측은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상속인 측은 의뢰인이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증 2건과 이자지불약속서 1건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했으며,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 부당하게 금전을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란?

사문서위조죄란 권한이 없는 자가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사문서의 주인 허락없이 멋대로 사문서의 내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인 척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 사용

-타인의 이름, 서명, 인감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이 실제로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문서여야 합니다.


▶문서의 작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예: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


▶행사 목적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치인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 기재해도 사문서위조죄 해당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대법원은 정치인 지지 서명운동 명부에 허위로 이름·직업을 기재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지 서명부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의 수단일 뿐,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히고,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범위
-문서가 법적 권리·의무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과 관련 없는 경우, 위조해도 위법성 없음
-정치적 지지 서명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형법상 보호 대상 문서로 볼 수 없음

2. 사문서위조죄 | 혐의 방어 위한 변호 전략 수립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요지

-해당 문서들의 본문이 망인의 자필로 작성되지 않았다

-날인이 망인의 인감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위 문서들에 대한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과 의뢰인 사이에 금융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박 1.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점

고소인은 해당 문서들이 망인의 자필로 작성되지 않았기에,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문서는 자필이 아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서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한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따라서 고소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이 망인의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위법적이라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정만으로 그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박 2. 인감 도장에 대한 점

인감 도장은 부동산매매와 같이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본인 확인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문서가 날인이 아닌 서명을 통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을 날인하여도 그 도장이 작성 명의자의 것인 이상 문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인감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박 3. 공증 미이행에 대한 점

사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경우 이미 그 자체로 유효하게 권리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즉, 공증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번거로움이 수반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박 4. 채권 부존재에 대한 점

고소인은 의뢰인과 망인의 통장 거래 내역 상 어떠한 이체 내역이 없었으며, 이를 근거로 둘 사이의 채권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망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고령의 나이로 전자적인 방법의 금융거래나 카드를 이용한 입출금 거래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망인에게 빌려준 현금 내용을 기록한 장부, 망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입원했던 병원에 수차례 방문해 채무변제를 독촉했다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사문서위조죄 | 혐의 의뢰인, 무죄 판결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각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에 작성된 망인의 날인에 대한 필적 검사 결과, 망인의 날인으로 확인됨

▶고소인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망인이 입원한 병원에 채권자라면서 자신을 소개하며 여러 차례 면회를 신청했던 기록이 발견됨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하며 의뢰인이 망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각 피의 사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 사건과 같이 채권관계 등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문서,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문서위조죄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와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 증거조사센터 전문가가 협업하여 증거 수집부터 대응 전략 수립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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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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