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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기업자문변호사 |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 사례

기업자문변호사에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은 제조업 기반 주식회사의 대주주 측으로, 대표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설정한 주주총회의 소집 허가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CONTENTS
  • 1. 기업자문변호사 | 대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갈등
    • -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법적 근거
  • 2. 기업자문변호사 | 대주주 측의 소집 요구와 회사의 거부
    • - 대표이사 측의 반박 논리
  • 3. 기업자문변호사 | 대표이사 경영 해태 증명 전략
    • - 법원의 심리와 대응 논리
  • 4. 기업자문변호사 | 총회 소집 허가 및 사안의 의의
    • -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총회 전자적 공지 규정

1. 기업자문변호사 | 대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갈등

기업자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 측은 제조업 기반 중견기업의 대주주였습니다. 본 사례는 기업자문변호사가 대주주를 대리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방만 경영, 불투명한 회사자금 유용 정황 등이 지속될 경우 주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총회 소집은 핵심적인 통제 수단이 되나,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 자문한 기업자문변호사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법적 근거

상법 제366조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직접 총회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회가 형식적 이유를 들어 소집을 회피하거나, 대표이사가 소송을 방패삼아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총회를 열어야 하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자문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2. 기업자문변호사 | 대주주 측의 소집 요구와 회사의 거부

사안의 의뢰인은 한 중견기업 D사의 주요 주주로서 전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지분은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의 법정 요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회에 대표이사 해임과 신임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지연하거나 회피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내용증명에는 응답조차 없었고 재차 송달된 내용증명 역시 수취 거부로 반송되었습니다. 사실상 소집 의무를 회피한 것입니다.

대표이사 측의 반박 논리

또한 법적 절차가 개시되자 대표이사 측은 두 가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신청 주주는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임시주주총회 청구는 경영을 방해하고 대표이사를 압박하기 위한 권리남용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주주총회 소집 허가 사건에서 자주 제기되는 항변으로 실제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반박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3. 기업자문변호사 | 대표이사 경영 해태 증명 전략

기업자문변호사의 대표진 경영 해태 증명 전략

본 사안에서 기업자문변호사는 대표이사의 경영 행태가 회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지분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는 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내기에는 근거가 빈약했으므로, 총회 소집이 회사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주의 경영상 판단을 넘어 회사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견제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심리와 대응 논리

기업자문변호사는 대표이사 측의 명의신탁 및 권리남용 주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명의신탁 주장 반박: 주주명부에 정식으로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5다248342)를 제시
  • 권리남용 주장 반박: 소수주주의 소집청구권은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총회 개최가 회사에 명백히 유해한 경우여야 하는데, 본 사안은 오히려 회사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부각

4. 기업자문변호사 | 총회 소집 허가 및 사안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신청인을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회사의 현 경영 상황과 대표이사의 행위에 비추어 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합법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이후 이사 해임 및 신규 경영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 절차는 회사의 향후 지배구조와 경영 정상화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나 전횡이 있는 경우, 대주주·소수주주를 불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만 기업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절차 안내와 서류 제출 역할 이상의 사실관계 조사, 증거 확보, 법리 논리 구성, 사후 경영권 안정화 전략까지 자문드립니다.

상법 등 기업자문 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등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법인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총회 전자적 공지 규정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았다면 적법한 소집통지와 공고 역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난 2025년 7월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이제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며, 원격지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고 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병행하는 형태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또한 전자적 공지 방식에 대해서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나 인터넷 공고를 통해 전자적 수단으로 소집 통지를 하거나 공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안건의 경우 주주별 직접 통지가 원칙이며,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전자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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