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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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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 지급금은 일부 변제에 불과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

재해위로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은 진폐 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후 지급된 금액은 변경된 장해등급 기준의 재해위로금 중 일부 변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1598 판결)

CONTENTS
  • 1.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이 문제된 사건
    • - 재해위로금 관련 1심의 판단
    • - 재해위로금 관련 2심의 판단
  • 2. 재해위로금 관련 대법원의 판단
    • - 관련 법리 요지
    • -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 - 이번 판결의 의의
  • 3. 재해위로금 관련 대륜의 전략

1.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이 문제된 사건

재해위로금지급을 둘러싸고,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장해등급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증 진단(진폐병형 1형)을 받았습니다.

폐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2012년 제9급, 2015년 제3급, 2019년 제9급으로 장해등급이 변동되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17년 제11급 기준의 장해보상일시금(3,197,590원)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으므로 추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이미 제11급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9급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을 새로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재해위로금 관련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고 공단이 지급한 기존 금액은 최종 장해등급(제9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의 일부 변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확정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한 추가 위로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해위로금 관련 2심의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 6. 23. 선고 2021누62920)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진폐는 병의 특성상 폐광일이나 특정 시점의 장해등급 판정만으로 증상 고정 상태라 보기 어렵다.

장해등급이 변동되더라도 기존 등급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검사와 심사로 재확정된 것이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2019년의 제9급 진단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7년에 지급한 금액은 실제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의 일부 변제로서 효력만 있을 뿐, 최종 장해등급(제9급)에 따른 전액 지급의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해위로금 관련 대법원의 판단

재해위로금 관련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리 요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진폐 근로자가 기존 장해등급에 따라 이미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뒤, 상태 악화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종전 지급일수를 공제한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원고는 제11급 기준 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후 지급된 금액은 최종 장해등급(제9급) 기준의 일부 변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전체 위로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제계산을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

즉,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 위로금의 일부 변제”로 보아야 하고, 새로운 등급에 따라 전액 재산정 후 차액 지급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진폐 근로자의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을 정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1. 최종 장해등급 기준 원칙 재확립
재해위로금은 최초 진단이 아닌, 최종 장해등급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 부분 변제 이론 확립
이미 지급된 금액은 단순히 일부 변제에 불과하며, 새 등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 지급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3. 유추적용 한계 명확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공제 규정은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기존에 지급이 없던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재해위로금 관련 대륜의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을 제시합니다.

▶진폐 근로자 및 유족 대상 지원

진폐·산재 관련 소송 경험을 가진 산업재해전문변호사가 진단서, 장해등급 변경 기록, 공단 지급내역을 비교해 추가 위로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공단 대응 및 이의신청 절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이 지급한 금액의 법적 성격(일부 변제 여부)을 분석하여, 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재해보상제도 자문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재해위로금, 장해보상일시금 등 유사 제도의 적용 기준·중복 규정 리스크를 검토하여,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를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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