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한국 정부, 쉰들러 ISDS 전부 승소

- 2. 분쟁 구조: 경영권 분쟁의 국제분쟁화

- - 분쟁의 출발: 지배구조 갈등
- - 규제기관 개입 여부를 둘러싼 충돌
- - 국제분쟁으로의 확장 구조
- - 한국 정부의 대응 논리
- 3. 핵심 법리 분석: ISDS 판단 기준의 재확인

- - 규제 실패와 국가 책임의 구별
-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및 차별 판단 기준
- - 충분한 보호 및 안전(FPS) 해석 범위
- 4. 판정 의미: 국가 규제권과 투자자 보호 기준의 재정립

- - 기업 및 투자자 관점 시사점
- 5. 투자분쟁 확대 가능성과 기업 법적 리스크

- -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한국 정부, 쉰들러 ISDS 전부 승소

2026년 3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약 96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역시 쉰들러 측이 부담하도록 판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 8년에 걸친 장기 분쟁으로 국가 규제권에 대한 국제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2. 분쟁 구조: 경영권 분쟁의 국제분쟁화
본 사건은 외형상 국제투자분쟁(ISDS)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국내 기업 간 경영권 갈등에서 출발한 분쟁이 국제법적 문제로 확장된 사례입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이를 국가의 규제 책임 문제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집니다.
분쟁의 출발: 지배구조 갈등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의 자본거래가 경영상 필요가 아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문제 되었습니다.
• 파생상품 및 콜옵션 거래 구조
• 계열사 지배력 유지 목적 자금 조달
쉰들러는 이러한 거래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규제기관 개입 여부를 둘러싼 충돌
• 특정 기업(현대그룹)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외국 투자자인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쉰들러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인 제재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국제분쟁으로의 확장 구조
쉰들러는 감독기관 대응에 대한 불만과 투자 손해를 근거로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기업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 투자자 손해 주장과 결합되면서 국가 책임 문제로 전환되었고 결국 국제중재로까지 확장된 구조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논리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건의 본질을 기업 간 경영권 분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감독기관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판단함
• 특정 기업을 비호하거나 차별한 사실 없음
• 투자자 손해는 시장 및 기업 내부 요인에 기인
결국 정부는 국가 행위의 위법성 여부 자체를 다투기보다 분쟁의 성격이 국제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투자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논리는 최종 판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3. 핵심 법리 분석: ISDS 판단 기준의 재확인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으며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은 관련 거래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 역시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쉰들러가 주장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나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규제 실패와 국가 책임의 구별
이번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국가의 규제 결과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제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규제의 결과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및 차별 판단 기준
중재판정부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불만이나 결과 중심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 역시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충분한 보호 및 안전(FPS) 해석 범위
중재판정부는 투자협정상 ‘충분한 보호 및 안전(FPS)’ 의무를 원칙적으로 물리적 보호에 한정된 개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 경영이나 법적 분쟁 과정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법적 보호까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국내 사법제도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 의무가 이미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판정 의미: 국가 규제권과 투자자 보호 기준의 재정립
이번 판정은 국제투자분쟁에서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국가의 규제 행위에 대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국가가 정책적 판단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투자 손실이나 경영권 분쟁만으로는 국제분쟁으로 확장되기 어려우며 명확한 위법성과 증거가 요구된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및 투자자 관점 시사점
이번 판정은 기업 및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명확한 차별 및 위법성에 대한 입증 필요
•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기록 및 절차 확보 중요
• 국내 법적 구제수단 활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
즉, 국제투자분쟁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과 증거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5. 투자분쟁 확대 가능성과 기업 법적 리스크

투자자가 규제기관의 대응을 문제 삼아 국제투자분쟁으로 이어간 구조는 국내 기업 활동 역시 언제든 국제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기업의 경영 판단과 규제 대응 과정이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분쟁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
이와 같은 구조에서 기업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경영권 분쟁이 투자자 분쟁으로 전환될 위험
• 외국 투자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시 ISDS로의 확장 가능성
• 감독기관 대응 결과에 따른 투자 손실 책임 분쟁
• 국내 소송과 국제중재가 병행되는 복합 분쟁 발생
기업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도 외국 투자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국제투자협정이 적용되면서 분쟁의 성격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사 자격을 가진 관세전문위원, 국제통상변호사, 금융변호사가 협업하여 투자 구조 단계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규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외국 투자자가 포함된 거래 구조에 대해서는 국제투자협정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분쟁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국내 소송과 국제중재를 연계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투자협정 해석 및 증거 구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예기치 못한 국제투자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