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군형법 | 군인이 군 간부 숙소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군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에서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군 간부 숙소 역시 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군형법 소송, 자세한 경위는?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전투비행단 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 B씨를 무릎 꿇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소 기각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에 따르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서 군인을 폭행했을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1심을 담당한 군사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영내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군형법 소송, 관련 법령은?

▣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반의사불벌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비행선(비행선)ㆍ활공기(활공기), 그 밖의 항공기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

2. 군형법 소송, 법원의 판단은?

군형법과 관련해 항소심을 진행한 고등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간부 숙소는 군관사로, 단순히 사생활영역이나 군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은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고,

출입을 위해서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하여 군사기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군사기지내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이유는 군대 내 폭행 근절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이라고 그 입법취지를 설명했는데요.

그렇기에 군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를 군사 목적과 구체적 관련이 있는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로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3. 군형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군형법과 관련해 군인들이 거주하는 간부 숙소 역시 군사기지로 보아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군인 간 발생하는 폭행 사건의 경우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데, 일반 폭행 사건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군형법상 처벌이 더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대 내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며,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군인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군형사, 군법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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